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등록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