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우려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되레 욕설을 퍼붓고 술을 팔지 않는 편의점주에게 천벌을 운운하며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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