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9)를 상대로 “약정금 약 4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전 기획사 대표가 제기한 소송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인 원고 B씨가 피고 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
B씨는 박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 후 아무런 연예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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