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회삿돈 25억원 빼돌려 부동산 매입…경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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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25억원 빼돌려 부동산 매입…경리 징역형 집행유예

5년 동안 25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쓴 40대 경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이용해 거액을 횡령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며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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