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지인이 사는 주택 안으로 들어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샤워하는 지인 20대 B씨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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