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폭염 기본 수칙 8년째 제자리…일부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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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폭염 기본 수칙 8년째 제자리…일부에겐 '그림의 떡'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 노동단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따르면 노동 당국은 2017년 12월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각 사업장에 권고하고 있다.

기본 수칙은 여름철 폭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근로자들의 휴식 시간을 '적절'하게 보장해야 한다거나 각 사업장에 물·소금을 비치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폭염과 관련한 현행법이 개정된 후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탓에 기본 수칙이 현 사업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 형태도 다변화해 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업장과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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