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후 적용한 90일 유예기한이 이번주 만료된다.
이후 10% 기본관세 외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90일 유예를 적용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과 협상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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