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무고한 70대를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법원이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 가평군 가평읍의 한 공원에서 흉기로 70대 남성 B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자수의사를 밝힌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국립법무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조현병 진단을 내린 점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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