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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