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굴착기를 조종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인천 서구 오류동 한 고철 재활용업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종하던 중 집게로 파키스탄 국적 근로자 D(사망 당시 39세)씨의 머리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포댓자루의 인양고리를 굴착기 집게에 거는 등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