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굴착기 조종"…인천서 파키스탄 근로자 숨지게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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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굴착기 조종"…인천서 파키스탄 근로자 숨지게 한 50대 '집유'

인천에서 무면허로 굴착기를 조종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16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 오류동 한 고철 재활용업체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굴착기를 조종하던 중 집게로 파키스탄 국적 근로자 D(사망 당시 39세)씨의 머리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비철 약 50~100㎏ 상당이 담긴 포댓자루를 굴착기 집게에 걸어 들어 올린 뒤 공중에서 흔들어 중량물을 정리하는 작업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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