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치매 아버지 소변 실수에 격분해 살해… 50대 아들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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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매 아버지 소변 실수에 격분해 살해… 50대 아들 징역 10년

치매로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70대 아버지를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소변 실수가 잦았고, A씨는 오랜 간병 끝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 역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안게 됐다"면서도 "피고인이 15년 이상 아버지를 부양하고 직접 간호한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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