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에게 수년간 수백 건에 이르는 협박·모욕·비난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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