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였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부액만으로 집행 실적을 잡으면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민생사업의 경우 수혜자 중심의 실집행을 정확히 관리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관리해야 할 신속집행 대상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본예산과 1·2차 추경 예산의 집행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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