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후 별다른 설명 없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위 ‘잠수’를 탄 옛 연인에게 60회 넘게 연락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소위 ‘잠수 이별’이 점점 흔하게 이루어지는 현 시대상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연령, 교제 기간, 당일 언쟁 이유 등을 보면 B씨가 강경하게 헤어지자고 나오자 이를 되돌리고자 하는 의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다”며 “문자 내용 자체만으로 B씨에게 위협이 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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