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자치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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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자치법규 개정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 오는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각급 학교 신설 시 특수학급 설치 및 개축·증축 등의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 검토 ▲ 특수학급 감축시에도 2년간 공간과 설비 유지 ▲특수학급 교실의 용도 변경 시 즉시 원상복구 가능 수준에서만 활용 허용 ▲특수학급 설치 절차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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