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현장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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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현장은 혼선

서울시가 이달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인식 부족과 단속 기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조치는 도심 내 개체 수 증가와 민원 급증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 측은 "야생동물이 사람의 먹이에 의존해 도심 개체수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시민 인식 개선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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