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시위 고문 피해자들, 손배소 2심서 위자료 늘어…이유는?[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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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시위 고문 피해자들, 손배소 2심서 위자료 늘어…이유는?[법대로]

신군부의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참여하던 중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나왔다.

재판에서 정부 측은 "피해자들은 민법상 시효가 정지되는 6개월이 경과한 뒤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이들의 위자료는 해당 보상금만큼 차감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 중 직접 가혹행위를 당한 9명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국가가 원고들에게 3억9637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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