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 자회사에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는 기관은 10곳 중 4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임금이 시중노임단가를 밑도는 것은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 계약 시 임금책정이 낙찰률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정부는 낙찰률을 임의 적용하지 않도록 2020년 3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을 내놨으나 현장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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