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텔레콤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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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텔레콤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텔레콤 이용약관에 따라 이번 침해사고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조항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은 유심정보를 보호해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사유는 명백한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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