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보험료 수입이 확대되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 포럼 2025 봄호'에 실린 '국민연금 가입 연령가 수급 연령 조정의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59세만 가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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