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내 노인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전남 무안의 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A씨가 침상을 흔들거나 억제대로 고정해 중증 치매 노인 B(94)씨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해당 시설은 평소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점이 인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면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학대와 방임은 처벌보다 예방과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형식적인 법 강화보다는 요양시설의 개방성과 평가 제도를 연계해 실질적인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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