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에 "무리한 수사 차단" 기대…일각 "현실적 불가능" 우려[검찰개혁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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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에 "무리한 수사 차단" 기대…일각 "현실적 불가능" 우려[검찰개혁①]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공소청장은 헌법상의 검찰총장으로 보하도록 하고,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나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안은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됨으로써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담보된다"며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 등의 우려 역시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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