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의 첫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일 열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주민의 생계유지뿐 아니라, 그들이 삶의 터전을 복구하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특별법 목적에 반드시 ‘복구’와 ‘재건’이 명시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고, 해당 내용은 논의 끝에 법안에 반영됐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일, 경북 지역의 산불피해주민 9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집회를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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