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으로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정치교육 또는 선거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청소년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정당에 가입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주권자로서 정치적 판단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청소년 정치교육'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고등학교 교사 특히 도덕, 사회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치 참여 제도화에 따른 '정치교육' 또는 '선거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 문제의 재현, 주입 금지, 학습자 이익 또는 정치 참여 역량을 보장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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