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의 행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회의 감사 요구안을 종결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집단성명 발표에 관해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추진에 따른 검찰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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