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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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동구청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김진홍 동구청장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으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동구청장의 직위가 상실될 경우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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