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다 안전”...용인시, 고기초 우회 조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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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다 안전”...용인시, 고기초 우회 조건 재확인

용인특례시가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승소’가 아니라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며 “주민과 초등학생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원이 제기한 심판 청구 가운데 ‘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효를 인정해달라는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했고, ‘조건 변경 요청을 시가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차선의 청구(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뿐, 이는 ‘승소’가 아닌 ‘일부 인용’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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