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어 "부대의견 달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했다"며 "특수활동비를 대통령실하고 검찰, 경찰, 감사원 (4개 기관) 6개월치만 복원하는 걸 추경에 담았는데 그 중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 특수활동비에 부대의견을 달아 처리하기로 한 배경은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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