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각·초록마을 회생개시…거래대금·급여 등은 정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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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각·초록마을 회생개시…거래대금·급여 등은 정상지급

친환경·유기농 상품 유통기업 '초록마을' 인수 과정의 차질과 영업난이 겹치며 두 기업이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수석부장판사 양민호)는 4일 정육각과 초록마을의 신청을 인용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재판부는 회사들의 영업 및 재정 현황과 채권채무 권리관계, 신청 배경을 고려해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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