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같아서” 정류장서 여중생 허벅지 추행한 80대 男,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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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같아서” 정류장서 여중생 허벅지 추행한 80대 男, 결국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청소년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원주시 한 아파트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15세 B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손등으로 양쪽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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