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당일인 4일 이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9월 29일까지다.
정육각과 초록마을은 오는 2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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