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공소 제기”... 선거법 1심 벌금형→2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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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소 제기”... 선거법 1심 벌금형→2심 ‘공소기각’

지난 총선에서 정당 계좌로 기부 행위를 한 정당인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피고측 주장을 수용, 재판을 심리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정당인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공소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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