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2일부터 ‘다산역 데시앙 상업시설’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다산역 데시앙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민간 복합 상업시설로, 입점 점포들 다수가 소상공인임에도 법률상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개별분양 형태로 입점한 상인들까지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이번 조치로 다산역 데시앙에 입점한 다수의 소상공인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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