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60대 학원 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수학교습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쯤 피해자인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추행하고 나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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