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측정방해죄(일명 술타기금지법)가 개정·시행된 지 한달 여 만에 부산에서 처음으로 A(50대)씨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술타기 수법은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에 혼란을 주는 고의적 행위를 이른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등) 위반 혐의로 오는 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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