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귀책 사유'로 판단하며 위약금 면제를 요구한 데 대해, SK텔레콤도 이를 수용하고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전방위 조치에 나섰다.
◆위약금 면제 수용…14일까지 해지한 가입자 대상 SK텔레콤은 정부 판단에 따라 유출 사고가 발생한 4월18일 이후부터 7월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를 예약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전 고객 대상 요금 할인·데이터 추가 제공…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로 불안감을 겪은 고객들을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 및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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