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조서 수사’ 회귀 등 우려 수사의 개념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한 최 변호사는 공소 제기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공판검사가 방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수청을 신설하더라도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 법무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처벌의 확실성 강조 추세…수사 지연 및 공소 기피 ‘우려’ 최 변호사는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 등에서 공소 제기가 늦어져 증거 조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며, 적정한 시기 내의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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