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리전송 요청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대리를 받은 사업자가 내부에 개인정보를 보관하게 되고, 그 정보를 활용해 무분별하게 오남용 될 소지가 높아질 것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대리인)인 통합조회형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거나,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해 전송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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