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위약금 면제 가능…반대 입장 표명 시 기간통신사업자 취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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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위약금 면제 가능…반대 입장 표명 시 기간통신사업자 취소 고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4일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 결과,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발표와 함께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취소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류 차관은 "법률 자문 결과 이번 침해 사고를 SKT의 과실로 판단했다"며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임으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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