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심 해킹' SKT에 위약금 면제 통보···"불이행시 등록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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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심 해킹' SKT에 위약금 면제 통보···"불이행시 등록 취소"(종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회사가 이로 인해 계약을 파기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만약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당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대로 진행이 안되면, 행정조치 그리고 관련 법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가정하는 입장으로서 조심스럽지만,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4월18일 유출된 2695만건에 해당하는 고객은 모두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며 "SK텔레콤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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