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께는 아내 신고로 가정 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사람을 풀어서라도 아내·처가 식구·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두 차례 겁을 준 혐의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