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가 2명을 다치게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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