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을 활용해 군산과 부안에서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시범 사업 지역은 군산과 부안의 마을 어장, 양식장 1천519㏊다.
어업인들은 여러 해에 걸쳐 해녀·잠수기 어선을 통한 수산물 채취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도는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전북특별법에 어업잠수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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