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치 결제하면 할인" 운영난에 학부모 돈 수억 뜯은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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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결제하면 할인" 운영난에 학부모 돈 수억 뜯은 학원장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후 A씨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지난해 3월 남편 B(51)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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