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조세조약인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와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것이다.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양국간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과세 불복 절차상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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