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과 키르기즈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가 오는 5일부터 발효된다고 4일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란 양국 간 투자와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및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키르기스스탄과 조세조약을 체결·시행 중이다.
개정의정서는 먼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면세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이뤄진 거래엔 혜택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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