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B 검사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인데, B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