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필요한 기업 소송 남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경영판단원칙’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2004년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며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해 판시한 바 있다.
고동진 의원은 “대법원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입법화해 헌법 정신에 부합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대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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