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회사 과실로 보고 회사 약관 규정상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률 자문기관들은 이번 해킹 사태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되면 이용자가 계약 해지 때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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